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관리감독자란?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는 관리감독자(supervisor)이고, 안전관리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스탭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라 할수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에서 생산 활동의 주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활동에 있어서 도빠질수없는핵심리더라할수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킨 제도가 1990년 1월 13일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 하면서 탄생시킨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제도이고, 이를 2006년 3월 24일 법을 개정(2006년 9월 25일 시행)하면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별도 지정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관리감독자가 현행 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하였다. 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를말한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안전∙보건 점검,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관한 교육을 추가로 수행 한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의 중심적 책임자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그 렇다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설정된 강제적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내의 자율적규범과 운영의관행에 따라 진행된 사항 이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가 소속 근로자들과 본래의 업무수행을 하면서 안전에 관한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자들과 평소에 좋은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감독자의 직무
(1) 관리감독자의 개념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명문화하고 있다. 여 기서「생산과관련되는부서」라함은제품을직접생산하는부서는물론제품생산을위한원 재료를 운반하는 부서, 생산기기 등을 관리하는 공무부서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부서의 장」이란 부장, 팀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의 직함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 내에서 일정하게 분류된 부서의 직함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 함은 부서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단위작업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부여하고시설∙장비∙예산기타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2) 관리감독자의 역할
관리감독자들이 재해예방에 대한 성공여부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과 평소에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수있는 방법을 우선 알아야 한다. 작업현장의 관리감독자라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맡은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근로자들은 신뢰하고 협조해 줄것이다. 법령상 우리 나라의 관리감독자 역할은 주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현장감독자는 안전보건 외에도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그리고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역할에 명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비교해보면다음표와같다.
한 국 |
일 본 |
1.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
1. 안전위생의 유지향상 2. 제품의 품질향상 3. 생산성 향상과 공기(工期)업무 4. 직장내 인간관계의 향상 |
또한 미국안전협회(NSC: National Safety Council)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의 하나인 관리감독자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관리감독자가 현장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 리더쉽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있다.
① 안전관리
②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③ 인간관계
④ 근로자 안전훈련
⑤ 근로자 의 분쟁조정
⑥ 안전점검
⑦ 사고조사
⑧ 산업위생
⑨ 개인보호구
⑩ 인간공학
⑪ 기계방호장 치
⑫ 수공구와 휴대용공구
⑬ 재료취급과 저장
⑭ 전기안전
⑮ 화재안전∙위험전달(hazard communication)∙환경관리
이와 같이 관리감독자는 관련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작업현장을 순시하면서 불안전한 상태 또는 작업자들의 잠재된 위험성을 파악하고 시정해 주어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1)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①작업시 작전에 안전보건 사항점검
②운전시 작전에 이상유무의 확인
③재료의 결함유무, 기구및 공구의 기능점검
④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사용시 작전점검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①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착용지도
②작업모 또는 작업복의 올바른 착용지도
③드릴작업등 회전체 작업시 목장갑착용 금지
④프레스등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장치기능 확인
(3)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사후조치)
①재해자발생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즉시이송
②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
③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관할노동관서에보고
④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 지계획수립/개선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 로확보의 확인/감독
①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 한상태로유지
②근로자가안 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의 설치관리
③옥내통로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없도록 관리
(5) 당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교육일지 작성
①매월 실시하는 근로자의 정기 안전교육
②유해위험작업에 배치하기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안전 교육등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 조항은 9개장으로 7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006년 3월 24일 개정∙공포되고,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법령의 내용중에서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발췌하여 설명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기준과 산 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의 일부 내용까지 보완하여 설명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의 안전∙보건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을유지∙증진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법제1조).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있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와 동의어로 쓰인다.
(2)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 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유해작업환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가 목적이므로 사업주는 작업장내의 유해물질이나 유해에너지 등 유해인자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작업환경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강구하여 유해인자의 수준을 저하 시켜야 한다.
(3)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5)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금융보험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등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만 적용한다. 법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국가의 영토 내에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외국에 설립한 우리나라 회사의 현지 공장이나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외국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책무(제4조)
산업재해 예방업무도 사업주와 근로자만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무가 규정되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적∙물적 손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가 누적될 경우 사회 불만계층이 형성되어 정치∙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①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사항
②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사항
③안전∙보건에 관한기계∙기구 등의 안전성확보와 개선에 관한사항
④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⑤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사항
⑥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⑦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⑧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⑨안전∙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⑩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사항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1) 사업주의 의무(제5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도 대부분의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역할을 하도록 명시 하고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의 의무(제6조)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기준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발생 공표 및 보고
(1) 산업재해발생 공표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등을 공표 할 수 있다. 공표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 에해당되는사업장
②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산업재해의 발생보고를 최근 3년이내 2회 이상보고 하지 아니한 사업장
④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 한 때 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 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재해원인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고 2차 재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부터 지체없이 보고 해야 한다.
(3) 산업재해의 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 다음 사항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재발 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예외 이다.
①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재해재발 방지계획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해야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된 안전보건 표지판 및 작업안전 수칙을 부착토록 노력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3조)
사업주는 다음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②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및 그 변경에 관한사항
③근로자의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④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⑥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사항
⑦산업재해에 관한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사항
⑧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 품여부 확인에 관한사항
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및「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건강장해의방지에관한사항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및 총공사금 액 20억원이상인공사를시행하는건설업을대상으로한다.
(2) 관리감독자(제14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 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에관한업무를추가로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 자및안전관리담당자를각각둔것으로본다. 관리감독자가수행하여야할업무내용은다음과같다.
①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 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교육∙지도
③작업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대한 응급조치
④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⑤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제15조)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 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방호장치, 기계∙기구및설비,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건의
⑤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적지도∙조언
⑥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
⑦법 또는 명령이나 안전보 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⑧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 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보건관리자(제16조)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 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규정 한∙선임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5)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제16조의 2)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 및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산업보건의(제17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하는데,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자의업무를 위탁한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있는 자로 하며,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건강보호조치
②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 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할 때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 급인(하수급인을포함한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사업을 총괄∙관리하는자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②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③수급업체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④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확인
⑤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가검사를 받고 사용 하는지 여부의 확인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사용자 동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②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사항
③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④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⑥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사항
⑦산업재해에 관한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사항
⑧유해∙위험한기계∙기구 그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사항 ’06년 3월 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간주하던 것을 노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와 별도 설치 운영하도 록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0조)
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사항
②안전∙보건 교육에 관한사항
③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④작업장 보건 관리에 관한사항
⑤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⑥기타안전∙보건에 관한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해∙위험 예방 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1) 안전상의 조치(제23조)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기계∙기구∙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②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③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위험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작 업방법 등 으로 발생하는 위험
②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③토사∙구축물등 이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⑤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2) 보건상의 조치(제24조)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대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
②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
③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
④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
⑤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⑥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으로정하고있다.
(3) 근로자의 준수(제25조)
근로자는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및 보건상의 조치(제24조)로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4) 작업중지(제26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 이이를직상급자에게보고하고, 직상급자는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때,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 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 는안되며, 또한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해서도안된다.
도급사업
(1) 유해작업의 도급금지(제28조)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다음의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도 급(하도급을포함한다)을 줄수 없다.
①도금작업
②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크롬산아연, 베릴륨 등 14종의 허가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또 는해체∙제거하는작업
④기타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줄 때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조치를하여야한다.
①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30조)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②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③기타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1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안전∙보건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수있다.
교육대상별 내용
(2) 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제32조)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계자들은「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이개정되어 2009년 1월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②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 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방호조치(제33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써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기계∙기구별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에 오는 표와같다.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 장치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수있다.
①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있는 방호장치
②안전인증을받은방호장치
③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 또는 시험 을받은방호장치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와 방호장치
기계기구 설비 등의 안전인증
(1) 안전인증(제34조)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이하“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라 한다) 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생산체계등에 관한 안전인증을 정할 수 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라 한다)을 제조 하는 자는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확인주기는 3년이하의범위로정한다.
(2) 안전인증의 표시(제34조의2)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해야 한다.
(3)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가 아닌 안전인증 대상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가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자율안전확인”이라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 해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들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①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②안전인증을 받은경우
③다른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경우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한다.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1) 안전검사(제36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기계∙기구∙설비는다음과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크레인과정격하중 2톤미만인호이스트는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에한정한다)
9.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
10.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
11.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 KN 미만은제외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제36조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검사주기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것으로 보며,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한다. 사업주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지정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해물질의 관리
(1) 유해물질의 제조금지(제37조)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나 유해∙위험성을 평가 또는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들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써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유해물질의 제조허가(제38조)
석면, 베릴륨 등 유해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일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도록 명 할수 있다.
(3) 유해인자의 관리(제39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인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하며,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등에 공표할 수 있다.
(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제40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와 신규 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 또는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예외 이다. 사업주는 신규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제41조)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수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①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②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③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 사업주는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있는 물질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이에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제42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건강진단(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지만, 본인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역학조사(제43조의 2)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 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건강관리수첩(제44조)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행하며,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받은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해서는 안된다.
근로 및 취업 제한
(1)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제45조)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해야 한다.
(2)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제46조)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 등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갱 내에서 행하는 작업
②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작업
③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작업
④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⑤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의 작업
⑥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⑦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⑧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⑨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등의 특정화학 물질의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작업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제47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작업에 임하게 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감독∙명령 및 벌칙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48조)
일정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준용 한다. 건설업중 일정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시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제49조)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 터널공사, 교량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도 있다. 진단의 종류에는 종합진단, 안전기술진단, 그리고 보건기술진단이 있으며, 기계∙화공∙전기∙건설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받을 수 도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제49조의2)
석유화학제품 등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 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 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안전 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제50조)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사업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감독과 행정조치
(1) 감독상의 조치(제51조)
근로감독관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필요시 공단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명령받은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명령이 지켜지지 않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수있다.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 단체등에 소속된자 중에서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영업정지의 요청(제51조의 2)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①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 한경우
②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노동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52조)
사업장에서 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종업원이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에는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방지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양벌규정(제71조)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 포함), 기타 종업원이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한때에는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방지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